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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반려견 포상금 제도 금액 인상 / 목줄, 입마개, 맹견 종류, 동물 등록

최근 슈퍼쥬니어의 최시원씨의 반려견으로 인해서 반려견의 목줄, 입마개 등이 심각한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반려견의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박유천의 반려견 대형견 말라뮤트에 7년 전에 물렸던 한 사람이 얼굴을 80 바늘이나 꿰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반려견의 문제는 연예인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집이 드물 정도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2 일부터 국가는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서 목줄 착용을 하지 않거나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견의 주인에게 안전 관리 업무의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최대 3년 이상의 징역과 3 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반려견 포상금 제도 금액과 정보


반려견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3년 이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상해가 발생하거나 맹견을 유기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지자체장은 사고를 낸 반려견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격리 등의 조치를 하거나 전문 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훈련이나 안락사를 하도록 주인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목줄의 길이는 2미터 안쪽으로 줄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하는 장소에서만 줄의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큰 개의 경우(바닥에서 어깨 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경우) 개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의 공간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의 범위가 기존의 맹견의 종류보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서 더 늘어나서 마스티프, 라이카, 아브차카, 캉갈, 울프독 그리고 유사한 견종과 잡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명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며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견의 수입과 일반 주택에서의 사육도 제한됩니다. 



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차체나 동물보호담당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점차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동물의 등록을 기존의 3개월의 동물 등록을 2개월로 바꾸어서 분양을 하는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시킬 예정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3월 22일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위의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반려 동물의 에티켓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잘 조정해가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