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 몇 살부터 술 담배 판매 가능할까?
최근 술을 파는 가계 등에서 독특한 글의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두 달 간 휴가를 받았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과 함께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3월에 만나요."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셔서 술을 파는 가계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술을 팔았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하며, 심지어 술값을 낼 수 없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습적인 미성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들에게 신고 포상금을 안주냐고 하는 미성년자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신고를 해서 업소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편의점에는 위조 신분증 판별 기계까지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는 몇 살 부터 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미성년을 구분합니다. 만 19 세가 되지 않은(19세 미만) 미성년이 술을 파는 가계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9년 생은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성인으로 술과 담배 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생은 2019년 1월 1일 부터 가능 하구요.
2001년 생은 2020년 1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들의 이런 술과 관련된 범죄를 따끔하게 혼내어줄 법의 개정이 시급해 보이며 전문가들 역시 이를 주시하고 있어서 조만간 특별한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 몇 살부터 술 담배 판매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장난일지 모르지만 업주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입니다. 한 가정을 위협하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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