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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 변경

최근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자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를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흔히 한 두 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동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두 잔만 마시려다 조금 더 마시게 되고 결국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주는 습관입니다. 한 두 잔 마시고 운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는 한 두 잔은 가볍게 여기거나 술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 변경 


그동안의 음주운전의 면허정지는 0.05% 였습니다. 즉 한 두 잔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0.049 이하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방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수치가 0.03%만 나와도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즉 한 두 잔만 마셔도 운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잔 만으로도 시력이 저하되거나 감각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처분은 연간 22만 명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의 수치가 0.03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잔만 술을 마셔도 운전대에 손을 잡으면 안됩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 0.05%에서 0.03%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