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범죄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벌 권이 소멸하게 되는 기간으로 범죄의 경 중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 등 성범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
일반적으로 성폭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1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후에 15년입니다.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행의 대처방법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cctv나 카톡의 문자 등을 통해서 정황증거로 사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수치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가해자들은 상습범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피해자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2차 피해 등 국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여성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 반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신고를 했으나 남자 수사관들의 재연을 해보라고 하는 등 2차 피해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성숙된 성 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인 공소시효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5년의 공소시효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의 공소시효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안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 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폭행, 성범죄 공소시효, 대처 방법 등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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